‘150㎡이상 음식점 전체 금연구역’ 지정 시행

작성일: 2013-01-03

- 2013년 6월 30까지 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

거창군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 76개소를 비롯해 모두 442개소를 금연시설 및 금연 건물로 지정했다.

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전면 금연시설로 바뀌고 2014년부터는 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은 실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며 흡연구역 설치 시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금연구역(시설)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이달부터 해당시설에 공문발송 및 직접방문 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940 - 83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