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조례안 제정 시급
작성일: 2013-01-31
타·시군 도시가스 설치 부담금 확대지원 추세…
거창군에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에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도시가스 시설설치 부담금 제도의 보조금 조례만 제정이 늦어 지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군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타 시·군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확정되자 경남도내 양산시의 경우 단독주택 세대당 최고 120만원 지원으로 취약지역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 시키고 있다.
또한 배관거리 100m당 67세대 이상되야 시설 설치부담금을 면제해 주던 것을 100m당 30세 이상 세대별 계량기 설치 비용(약9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나머지 시설 부담금의 20%는 도시가스회사 45%배관투자 재원으로 지원된다. 단 도시가스회사와 배관투자재원부담금은 세대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는 배관길이 100m당 30가구 미만 단독주택 지역에 한해 도시가스 신청시 부과되는 주민 부담금 20만원 초과 금액의 50%(최고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다.
청주시는 단독주택의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도심지 원거리에 위치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에 설치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10채이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주택소유자 3분이 2이상 찬성하면 시설분담금중 사용자 분담금 50%이내에서 지원된다 대동리의 A씨는 “거창군도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이 되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규모를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도시가스 비용은 기존 LPG가격의 3분의 1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단독주택 주민들이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내부관로공사 역시 세대당 분담하고 있고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에 부지내 공사비가 산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면 역차별 논란도 빚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