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ㆍ단속 강화

작성일: 2013-01-31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해붕)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과 대보름을 맞이하여 2013. 2월 한 달 동안 정치인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 중점 감시ㆍ단속 대상으로는
-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명절인사 행위
󰁶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할 수 있음. 다만,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정치인ㆍ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ㆍ비방 등을 게시ㆍ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금지됨.
- 명절인사 현수막 등 설치ㆍ게시 행위
󰁶 명절인사 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외벽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현수막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만,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ㆍ성명이 게재된 현수막ㆍ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ㆍ첩부하는 행위는 위반됨.
- 선물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설을 맞이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설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통․리․반장 등에게 제주(祭酒)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관혼상제 등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법상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의 관혼상제에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가능
- 기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