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으로 산림자원 보호

작성일: 2013-04-24

- 거창군,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 단속 -

거창군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6월 15일까지 군내 산림에 대해 군.읍면 소속 138명의 산림사법경찰과 기동단속반,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동원해 주요 입산채취 지역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군은 인터넷 카페, SNS 등 광고를 통하여 산나물.산약초 채취자를 모집한 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합법적인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산림자원 보호에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