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13-05-30
- 열람 및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
거창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37천여 필지에 대해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거창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or.kr)에 접속하여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37천여 필지로 공시 기준일인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을 통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를 한다.
이렇게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개별주택 및 토지의 결정공시가격을 발송하던 통지문을 발송하지 않고 인터넷과 관공서 방문 등을 통한 열람만 가능하므로 착오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940-3865)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