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작성일: 2013-06-27
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는
○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의 음주운전 근절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거창군 전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올해 거창군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총 11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음주운전사고가 7명(6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대별로는 저녁 식사 시간대(19시~22시) 6건(55%) 발생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식당, 유흥가 등 음주운전 출발지 주변에서 중점 예방순찰하고, 음주운전자 발견시에는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 예전에는 음주운전 횟수 및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였지만,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을 세분화(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됐다.
○ 거창경찰서는 군민들에게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하고,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행위(살인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거창지역의 경우 오토바이 이용자가 많은 특성이 있지만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해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