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면사무소 민원인 공무원 폭행, 구속영장 신청

작성일: 2013-07-04

지난달 25일 오후 7시경 가조면 A씨가 만취상태에서 민원을 제때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가조면사무소에 항의성 방문하는 과정에서 시간 외 근무중인 공무원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거창군 공무원노조는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1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 A씨는 자신의 집 창고가 무너져 슬레이트 지붕이 파산돼 이를 치워줄 것을 가조면에 요청을 했고, 이를 치워주기로 했는데 작업이 늦어지자 만취상태에서 홧김에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B씨에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