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실태 단속

작성일: 2013-07-04

- 로터리 주변 특별관리지역 지정 -

거창군은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가 예고되는 가운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開門冷房)을 하거나 계약전력 100kw 이상 사업장의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 7월 1일부터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실태 점검·단속에 나선다.
1회 적발 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음 적발부터 위반 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거창군 로터리 주변 상권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에너지관리공단 및 중앙부처와 함께 주2회 이상 집중하여 강도 높은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마트, 대형 건물 등 전력 100kw 이상 사용자에 대해 실내 냉방온도 26도 이상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단, 의료·사회복지 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건물이더라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건 및 시설 등의 보존을 위해 냉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단속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