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함양군수 동생, 선거법위반 법정구속

작성일: 2013-07-16

임창호 함양군수 동생, 선거법위반 법정구속
모임에 참석해 58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오던 임창호 함양군수의 동생 임모(49세)씨가 지난 11일 법정구속 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헌범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함양군에서는 이번 임기 내에 이미 2명의 전직 군수가 선거부정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하여 두 번째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더 이상은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군민들에게 형성된 상황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를 또 다시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임모씨는 지난 4월 24일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함양읍 모 식당에서 동갑계모임에 참석해 회원 21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군수 동생의 구속이 임창호 군수의 군수직 유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