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기가정 SOS 상담 통해 해결

작성일: 2004-10-11

경남도는 최근 카드 빚, 생활고로 인한 자살, 자녀유기 등에 의한 가정 해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또한 이혼, 아동·노인학대, 가계파탄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오늘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복권기금 18억2천만원으로 시·군별위기가정SOS상담(상담전화:1688-1044)을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비 지원은 2개월간 가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4인 가족 기준 월 429천원), 의료비 지원은 검사비, 치료비 등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금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시.군 SOS 상담소』에 신고 또는 도움을 요청한 가정중에서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부상,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와 이혼, 가족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가정상황이 악화되어 가계파탄에 이른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가정의 가족보호기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가정해제 예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전화:1688-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