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작성일: 2013-07-24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온라인 전자문서
거창군은 8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로써 민원인이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은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원24에 접속하여 발급받은 비밀번호로 신청 확인 및 공인인증서 신분확인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한다. 출력된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소속 기관은 2015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단체는 2016년 1월 1일, 국회ㆍ법원(등기소 포함)ㆍ헌법재판소 등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이 있고 수수료가 없는 만큼 군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는 8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 환경 정비 및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