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작성일: 2013-08-22
9월 21일까지 사육장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거창군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9월 21일까지 한우 사육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한우가격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기대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폐업농가에게 3년간의 순이익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2012. 3. 15일)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 도축된 개체 및 이 기간 송아지를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이며, 지원 금액은 정부예산 600억원 중 한우 1만3천원, 한우 송아지 5만7천원으로 예상된다.
폐업지원제 대상은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지원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에 등록된 사육두수와 실제 사육두수 확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단,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 등 정부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 관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 없다.
폐업지원 금액은 정부예산 300억원 중 한우 수소 두당 80만원, 암소 90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앞으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10월경 군 심사위원회를 갖고, 11월경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농가별 지급액을 확정하고 12월경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업지원금제도에 있어 향후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 폐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본 제도가 처음 시행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7월 30일 읍.면 담당자 교육을 가졌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및 토론회 시 적극 홍보하여 거창의 한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폐업지원제 제외대상
①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고시일(2013.5.31) 직전, 1년 이상 한우 미사육자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철거·폐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개발계획지구, 저수지 조성 등)
④ 신청인 소유의 농장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농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제외, 사망 등 불가피한 소유권 이전은 포함
⑥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상환시 제외)
⑦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12년 기준 41,818천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