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전후한 선거법위반행위 감시ㆍ단속 강화

작성일: 2013-08-29

2014년 6월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에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선물 등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정치인ㆍ입후보예정자ㆍ공무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시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으며, 금품ㆍ음식물을 제공받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 또한, 신고ㆍ제보자에 대해서는 신원이 보호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ㆍ조치 건에 대해서 신고ㆍ제보 포상금이 제공된다고 한다.
 중점 감시ㆍ단속 대상
- 명절인사 신문광고, 현수막 등 설치ㆍ게시 행위
- 선물 또는 금품ㆍ음식물 제공 행위
- 기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ㆍ금지되는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