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과-딸기산업특구로 지정.승인

작성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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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770억원 투자계획,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혜택
거창 사과-딸기 브랜드 가치 상승, 글로벌 시장 개척 가속도 전망

거창군은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로 지정.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청은 지역특구 신규지정 3개소, 지역특구계획변경 승인 3개소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거창군은 이번 신규지정으로 2005년 외국어교육특구, 2007년 화강석산업특구 지정에 이어 3개의 특구를 갖게 됐다.

앞으로 거창군은 2017년까지 총 7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가공분야 활성화, 유통기반 구축, 명품 브랜드 육성 및 홍보, 명소 마케팅 강화 등 5개 추진과제, 22개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군의 주요 소득 작목인 사과-딸기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거창군은 ▲사과-딸기의 지리적 표시등록 우선 심사, ▲특허출원 우선 심사,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특구 내 농지의 위탁경영 및 임대.사용대 조건 완화, ▲특구 내 생산 가공식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및 브랜드 확보를 위한 별도의 표시기준 적용 등 각종 규제완화 혜택도 받게 되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농.산.학.연.관과 연계한 사과-딸기산업 육성을 통해 브랜드 가치 상승과 글로벌 시장 개척에 가속도가 붙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중대형 프로젝트 신청.공모 시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로 국고 확보에 유리하고, 특구면적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군은 향후 계획변경을 통해 산지를 활용한 사과과원 조성 확대, 인력보강, 삼봉산.월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가공공장 및 연구소 활성화, 딸기권역별 공동선별장,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 사과딸기 산업특구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홍기 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거창군이 사과-딸기산업의 메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거창군만의 특색 있는 사과-딸기산업특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 전국에 151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기초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역특구를 지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