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3건의 의원발의 조례제정 등 입법기능 돋보여
작성일: 2013-09-12
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가 9월 10일 제1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군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강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선제 의장, 이애숙 의원이 공동 참여한 ‘거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성복 의원을 대표로 하고 강창남 의원, 안철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도공사가 연말에 편중 발주됨으로써 보도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 안전 미확보로 인한 군민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도정비․보수에 발생되는 보도블록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조기원 부의장, 이성복의원이 공동 발의한 ‘거창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하여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생산적 복지 확충,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거창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의원발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주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