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일: 2014-01-16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50%인상, 2월 3일까지 납부

거창군은 201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133건, 78,195,00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허가, 인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단, 과세기준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업종의 면허와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업종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별 4,500원에서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특히 1992년부터 동일세율 유지로 조세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올해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괄 50%인상되었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하며,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거창군지방세 안내시스템(ARS 080-365-3838)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나 납기마감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불필요하게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940-3237)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