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면 춘전리 소류지 88고속도확장 보상비 마찰
작성일: 2014-01-22
소류지 소유자측:소류지 개인 조성 인정 및 농작물 재배 피해 보상비 적용 행정심판 청구
도로공사 시공사측:천연 웅덩이로 개인조성 인정할 수 없다.
남상면 춘전리 293-4 293-7번지 일대 소류지 88고속도 확포장 편입 보상비를 놓고 토지 소유주 정경조씨와 도로공사측이 대립하며 행정심판청구소송으로 법정공방으로 확대 되었다.
정경조씨는 거창군 남상면 사무소를 통해 천연 소류지가 아니라 개인이 조성하고 춘전리 302번지외 4필지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난해 4월 17일 확인서를 회신했다.
시공사측은 단순 토지보상비 293-4번지 523m에 8,289,550원 293-7번지 563m에 9,289,500원을 책정 하여 통보하였다.
하지만 정경조씨는 자연 소류지로 규정하였으며 인근 토지 보상비의 1/2가격 수준으로 도저히 받아 들이수 없고 인공적으로 축조된 비용 및 농작물재배 피해까지 보상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법원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토지보상위원회측의 의견은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 1항에 따라 이전비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관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고 했다.
시공사측이 지난 21일 행정력을 동원 강제 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토지 소유주와 1차 협의로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보류 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다고 했다
88고속도 확장 공사시 개인토지보상의 경우 토지 소유자측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물이 있을 경우 현실가 보상이 타당하다는 부동산 관계자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