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피난시설은 어디에?
작성일: 2014-02-13
거창소방서(서장 구본근)는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일부터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량칸막이 설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부산시 모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거창소방서는 공동주택 피난시설 점검, 관계자 교육 및 피난안내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대피공간(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 공동주택(건축법)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