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24시편의점 거창군협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MOU체결

작성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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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14. 04. 08(화) 15:00, 거창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계․팀장 및 24시편의점 거창군협회장 등 회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 만들기”를 위한 경찰․24시편의점 거창군 협회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24시편의점 거창군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과 편의점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은 물론이고, 일반 범죄피해자들이 편의점에 가서 도움을 요청할시「임시보호 장소」로서 역할과 신고 부탁 시 “편한신고(범죄 피해자가 편안한 가운데 편의점 종업원 등이 신고)제도”를 통해 범죄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건 발생시 조기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하거나,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편의점을 적극 활용하고, 각종 범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