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소비자의 기만상술 피해예방 교육 실시

작성일: 2004-10-25

60세이상 노인소비자 피해조사결과 반수정도가 피해 입어

경상남도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인 악덕 상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악덕상술로 인한 노인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판매상술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노인소비자대상 기만상술 유형 및 사례, 피해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2005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시군을 순회하면서 시군별 150~200여명씩 노인 6,000명 이상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소비자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에서 지난8월 경남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소비자 1,558명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등 특수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 대상자의 80%가 한번이라도 특수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물품구입후 61%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불만이나 피해의 주된 내용은 저질제품 판매, 허위.과장 광고, 충동구매, 공짜라고 선전 후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전체 피해의 78%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업체에 계약해제나 보상을 요구한 경우는 3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기하지 않은 사유는 ‘소용이 없다’, ‘귀찮다’가 57%로 나타나 노령에따른 행동의 부자유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노인 소비자들이 물품 구입 후 손상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청약철회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10명중 2명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도심에 거주하는 노인소비자의 정보인지 능력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