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지방선거각종 모임 초빙 인사행위 집중단속 !
작성일: 2014-04-24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헌범)는 6ㆍ4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예비후보자 등”이라 함)가 각종 모임에 초빙되어 인사(공개 지지발언 형태 등)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종 모임을 빙자하여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 등을 초대한 후 이들에게 인사를 하게하는 행위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며, 잘못하면 제3자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거창선관위는 지금현재 지원단 26명이 6ㆍ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의 각종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실시 예정이고, 또한, 예비후보자 등이 야간에 각종 모임에 초빙되어 인사를 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행해질 것으로 판단되어 선거가 종료 될 때까지 주야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각종 모임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