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4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14-04-24

거창군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신청은 4월 22일부터 연중 접수하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보수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 예를 들면,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겠다.

거창군은 2013년 공동주택 단지내 경로당 개보수 등 4개소 21,893천 원을 지원했고, 2014년은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내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

사업 신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주민 1/2이상), 입주자대표회의 명의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 존재)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