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강에서 즐기는 수상레져 사업장 개장
작성일: 2014-06-19
주)거창수상인명 구조대 수상레져 사업장 등록 지난 14일 부터
본격적인 영업속에... 여름수상레져 스포츠 시대 활짝 열어...
지난 14일부터 주)거창수상인명구조대(대표 최수정)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가동보에서 창동교(4교)구간에서 수상레져 사업장을 개장하여 지난14~15일 양일간 거창군민들을 대상으로 전동오리배, 카약, 고무보트, 패들보트, 에어풀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군민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거창수상인명구조대는 거창군으로 부터 14년 6월 5일 부터 17년 6월 4일까지 3년 동안 유수 사용 허가 및 하천부지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에 들어갔다.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일몰 후 30분까지 이며 이용요금은 1시간당 카약(2인용) 2만원, 전동오리배(4인용) 2만5천원, 고무보트 10인용 5만원, 패들보트(1인용) 1만8천원, 에어풀장(2시간) 3천원, 핸들보트(30분) 5천원 등이다.
거창지역 주민·유·초·중·고·대학생은 20% 할인 되며 단체 10명 이상도 20% 할인, 군인, 경로우대 40% 할인, 장애인 및 동승자 1인 무료이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향후관리 운영계획으로 수상레져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 준수의무 월 1회 점검 및 청소년 현장 안전 교육장으로 활용, 가동보 수질 안전 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 되고 있는 이용 요금의 과다 책정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많은 거창군민들의 수상레져 인구증가에 기여 할겻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