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작성일: 2014-07-03
올 7.1일부터 경증치매자 서비스 받을 수 있어
□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등급 확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거창지사장 이태열)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 돌봄 확대와 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수급 대상을 3등급(75~55점에서 75~51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였고, 올 7.1일 부터는 기존 3등급체계를 5등급체계로 개편하였다. 기존 1.2등급은 그대로이고 3등급(75~51점)을 3등급(75~60점) 4등급(60~51점)으로 세분화하여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를 반영하였고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였다.
□ 치매특별등급 5등급 신설
◦ 노인요양 거창운영센터(센터장 이민고)는 본 치매특별등급 사 업을 앞두고 국책사업으로 실시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전국 6개 센터 실시)을 ‘13.9.1~’14.6.30까지 10개월 간 수급자(보호 자)·장기요양기관·공단지사가 상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 하여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고 본 사업에서도 시범계약체결 자 26명의 서비스 단절을 막기 위해 7.1일 공단 창립기념휴 일임에도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신설로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급외A(51~45점)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공단직원의 방문조사 후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가 첨부된 의사소견서 제출을 하면, 등급판정절차를 거쳐 5등급 대상여부가 결정 된다.
◦ 치매특별등급(5등급) 서비스는 주 3회 이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치매교육(80시간)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받게 되는 데, 이는 장기요양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 의미하며,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
◦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운영센터 전화 940~11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