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면, 기초연금의 새로운 시작 ‘이상무’
작성일: 2014-07-10
기초연금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전 직원 총력
주상면(면장 박광용)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신청과 동일하게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관할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자로 자동 전환되어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가구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직원 및 이장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 기초연금 시행 후 현재까지 원활한 행정으로 주민만족도가 높다.
주상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대민 홍보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