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2014년도 쌀‧밭소득 등 보전직불제 의결‧확정

작성일: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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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심위위원회, 경작 농지에 대한 직접지불금 대상자 확정

거창읍(읍장 정삼영)은 지난 1일 관계 공무원과 마을대표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거창읍 쌀ㆍ밭 소득등보전직불제 최종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당 농업인 등으로부터 쌀ㆍ밭 통합신청서를 접수한 결과에 따라 쌀 직불제 1,084농가 4,103필지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현지(서면)조사 결과 사망승계, 경작면적 기준미만 등 17농가 116필지를 제외한 1,067농가 3,989필지에 대해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또한 밭직불제로 신청접수된 321농가 858필지를 일괄 상정하여 현지(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면적 기준미만 신청으로 확인된 15농가 23필지를 제외한 306농가 835필지를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쌀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는 고정 직불금이 지급되고, 금년도 벼 재배에 이용된 농지는 변동 직불금 추가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ha당 연간 970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ha당 연간 727천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동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밭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토지에 밭농업 대상품목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 신청자에게 지급하며, 금년부터는 쌀직불제 지급대상농지에서 동계 이모작으로 호밀, 겉보리 등 사료ㆍ식량작물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가 추가 되었다. 지급단가는 재배면적 기준으로 1ha당 400천원이다.

정삼영 읍장은 “쌀직불금은 신규진입 신청이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10,000㎡이상 논 농업 종사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 소관부처에 신규진입 요건을 완화토록 정책 건의 등 농가소득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