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집중 단속

작성일: 2014-08-21

거창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지도ㆍ점검에 나선다.

지도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규정한 금연 시설 중 간접흡연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100㎡이상 음식점 및 관공서,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특히 야간에는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흡연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금연 캠페인, 홍보활동 등 금연 환경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지도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정된 업소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기준 등 변경된 제도적응을 위해 100㎡미만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