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재개
작성일: 2014-08-21
-제4차 본교섭위원회…20일 오후 본청 2층 소회의실
-근무시간 단축 등 3대 현안 우선 합의…9월 1일 시행
-박종훈 교육감 “전국에서 가장 모범 단체교섭 기대”
경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동조합 공동교섭단)는 지난 6.4 지방선거로 중지되었던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도교육청은 20일 오후 3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본교섭위원회’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단체교섭 재개에 맞춰 노사간 쟁점이던 ▲ 근무시간 단축 ▲ 유급근로면제 인정 ▲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에 우선 합의서를 작성한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은 학교비정규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한 시간 늦게 퇴근하도록 되어 있던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 경남교육정책임을 감안하면 학교비정규직원도 당연히 경남교육의 동반자”라면서“이를 반영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노사간 상생의 분위기가 결국은 경남교육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이헌욱 관리국장은 “노사간 집중교섭을 통해 하반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1주일에 2~3회 단체교섭이 진행될 것이다”면서“3대 현안사항이 해결된 만큼 단체교섭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