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거창지회, 영월교도소 견학
작성일: 2014-09-25
거창구치소 설치과 관련한 그간의 오해와 불안에 대한 해소 계기
대한노인회 거창지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하여 국내 사례 견학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원 40명과 함께 지난 9. 22.(월) 강원도 소재 영월교도소로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대한노인회 거창지회는 거창군의 견학 공개모집 소식을 접하고, 찬성·반대를 떠나 우리지역의 거창법조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관련 사례 견학을 신청하였으며, 특히 영월교도소를 거창군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판단하여 견학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견학은 영월교도소 측의 안내로 교도소 시설 내부에 대한 견학 후, 법무부 관계관이 직접 노인회 회원들과 질의·응답으로 그간의 의혹과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월교도소 관계자는 시설 설명을 통해 영월교도소는 2011년 준공된 최신식 시설로, S2급 이상의 수형자만 수용하고 있으며, 정원 400명중 300여명이 수감중이고, 직원은 150여명이 근무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신식 시설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망루와 같은 시설은 전혀 없으며 무인시스템으로 운용되어 탈출이 불가능하고, 교도소로 인해 상권이 발달하고, 지역 친화적인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시간에 한 회원은 “아직도 거창에 설치되는 시설이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두 시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다른 회원은 “출소자가 지역에 정착하거나 재범 위험성 때문에 불안하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 이명수 사무관은 본래 구치소는 미결수, 교도소는 기결수를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나, 서울·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만 구치소와 교도소가 각각 설립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구치소에도 기결수가 수용되고, 교도소에도 미결수가 수용됨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출소자는 자정을 기준으로 출소하게 되어 있는데, 가족·친지가 있는 출소자는 바로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 외 홀로 출소하는 출소자는 동의절차를 거쳐 아침시간에 교정시설 측에서 터미널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인이 걸어서 터미널로 이동하지 않고, 출소자들이 출소 즉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으로 그간 노인회 측에서도 구치소 설치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불안해하던 내용을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었으며, 거창구치소가 영월과 같이 조성·운영된다면,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내 고향에 구치소가 들어와도 불안이나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것이 견학에 참가한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