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교도소 반대모임 농성천막 강제철거 마찰

작성일: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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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이 교도소 반대단체인 범거창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거창읍 로타리 군청 부지내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17일 강제철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큰 마찰을 빚었다.
범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로타리 군청 부지내에 무단으로 농성용 천막을 설치했다.
현행법상 시위를 할 결우 사전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하고, 시위나 농성을 위한 천막 등 시설물을 공공기관 부지내에 설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설치허가를 얻도록 돼 있다.
현재 거창군청 앞마당 주차장 일부에 거창군 농민회에서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한·중 FTA 중단’을 위한 전

국적인 집회 및 시위에 동참키 위해 군청의 허가를 얻어 천막을 쳐 놓고 있다.
또, 군청 부지내 로타리 광장에는 거창군 기독교연합회에서 개최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용 시설물 설치를 허가, 현재 천막1동과 대형 야광조형 시설물을 설치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초 까지 사용케 돼 있다.
범대위 측은 법조타운 반대투쟁용 천막설치를 위해 거찿군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청 부지인 로타리 광장에는 이미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허가해 준 상태라며 불허했다.
이에 범대위 측은 지난 16일 밤 무단으로 로타리 광장에 천막을 쳤고, 거창군은 17일 오전 6시 20분께 무허가 천막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섰다가 범대위측 30여명이 강하게 저항하자 일단 철수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께 공무원 100여명이 2차 강제철거에 나서 양측의 마찰속에 10여분 만에 천막을 철거했다.
천막을 철거당한 범대위측 수십명은 군수를 만나겠다며 집단으로 군청사 현관으로 난입하자 공무원들이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대위측과 공무원 일부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군청사 현관에서 30여분간 양측이 대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전경대 까지 출동 대기 중 범대위 측 2명이 군수와 만나 천막설치 허가, 천막철거에 대한 군수의 사과, 부상자 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범대위측은 일단 군청진입과 농성을 포기하고 이날 오후 다시 로타리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해 놓고 있다.
한편, 군은 범대위 측의 무단시설물 설치에 대해 계속 강제철거할 참이어서 향후 양측의 물리적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