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단돈 100원만 내면 ‘부르미 택시’ 탈 수 있다.
작성일: 2015-01-08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 불편해소, 4월경 군내 전역 확대 실시.
단돈 100원만 내면 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일명 ‘100원 택시’제도가 ‘부르미 택시’라는 이름으로 시범실시를 거쳐 상반기 중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거창군에 따르면, 군의회 운영위원장인 표주숙의원(새누리당•거창읍)이 발의해 지난해 11월 제정된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9천6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됨으로서 실무절차를 거친 후, 우선 고제면과 가북면, 신원면 등 3개 면지역 버스 미운행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실시에 들어간 뒤 오는 4월경부터 군내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부르미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부르미 택시’제도가 실시되면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 대비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운영난을 타개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대군민서비스에 기여토록 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거창군내 버스 미운행지역 자연부락 거주 상당수의 군민들이 읍내 나들이를 위해 20~30분씩 걸어서 인근 행정 리동이나 면소재지 정류소 까지 와서 버스를 타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택시기사와의 약정을 통해 집 앞에서 100원만 내면 편안하게 나들이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표주숙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사업자 보조금이 아닌 교통복지 차원의 지원에 법률적 기반을 둔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그동안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지역 택시업계도 운영난에 숨통이 터일 것으로 예상”되며 “노약자분들의 읍내 나들이에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농어촌버스의 경우, 미운행지역 해소를 위해 버스 2대만 증차하게 되도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절반도 안되는 예산으로도 충분이 가능해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의원은 등원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거창군청관계자와 의회전문위원 등과 함께 서천군을 방문해 ‘희망택시’ 운행 실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출장을 다녀오는 등 지난 5개월여 동안 군의회전문위원 등과 함께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이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7대 군의회 최초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관련조례 전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총괄과) (시행일 : 2014.11.19)
(제정) 2014.11.19 조례 제2226호
관리책임부서 : 안전총괄과
연락처: 055-940-338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에 부르미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르미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부르미택시 운행방법) ① 부르미택시 탑승 대상은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으로 한다.
②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부르미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