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분 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
작성일: 2004-11-22
금년도에 확정된 종합·농업·연금소득 금액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2003년도 부과자료에 비하여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세대에 대하여 2004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부과자료는 전체세대에 대하여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또는 과세표준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변동되며,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거창지사의 부과대상 12,321세대 중 42.6%인 5,525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3.3%인 1,640세대는 내려가며, 44.1%인 5,429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액대비 증가율 8%, 2004년 1월 31,808원 →11월 34,352원으로 평균보험료 증액, 2004년 재산과표액 증가율(건물 : 14.3%, 토지 21.62%)>
공단에서는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가 구비서류(폐업증명서, 등기부등본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