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작성일: 2015-01-15
거창군은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109건, 76,964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 2일(월)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일부 카드 제외)로도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안내시스템(ARS 080-365-3838)이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장소 구애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237)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