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ㆍ운영

작성일: 2015-01-29

거창군 27개 사업장을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거창군은 27개 사업장을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운영한다.

자율점검업소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중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 여부를 점검해 군에 보고하는 것으로 거창군에서는 2015년도에 27개소를 지정ㆍ운영해 환경준수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단순 보일러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은 사업장 13개소,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 14개 등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으로 지난해 9. 2에서 11. 28일까지 접수를 받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등에 따라 심사하여 27개의 환경관리 모범사업장만 지정했다.

지정된 자율점검업소는 감독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 스스로 환경오염배출허용기준과 환경법규 준수이행 여부를 1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연2회, 2종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1회 점검 보고해 지도․점검을 면제받게 되며 환경관련시설의 결점 등을 스스로 파악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

거창군은 이번 자율점검업소를 지정ㆍ운영하게 돼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자율 환경 관리능력을 제고 시킬 수 있고 환경관리가 미흡한 업소와 환경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민원을 자주 유발시키는 문제업소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등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