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의원 ‘안 되면 말고’식 정책 • 사업 남발 우려 표명

작성일: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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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정 후 7년째 낮잠. 사실상 사문화


거창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추진주체와 책임소재에 대한 사후평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다.

거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8년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 했다.

그러나 규칙 제정 후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으나 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후평가나 추진주체인 정책수행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사례와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군의회 표주숙의원(새누리당•거창읍)의 서면질문에 따라 최근 거창군이 밝힌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군은 거창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63건, 2011년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27건, 2012년 고제문화체육관건립사업 등 6건, 2013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건, 2014년 군보건소 이전신축사업 등 20건을 매년 각각 정책실명제 등록부에 등재해 공표해오고 있다.

그러나 운영규칙(제7조)이 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내용이며 핵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정책 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한 사례와 정책 수행자 등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책임소재를 따져 징계 등 처벌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표주숙의원은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 방치 사문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 공과를 분명히 하도록 운영규칙의 실질적인 운용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군관계자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사후평가 기준 설정의 어려움으로 평가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