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15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개시

작성일: 2015-03-05

거창군은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읍·면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농관원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읍·면에서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접수일정은 다음과 같다.
- 공동접수기간 : 2015. 3. 9. ~ 5. 1.(8주간)
- 읍면별 접수일정(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거 창 3. 9 ~ 3.13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주상,웅양 4.13 ~ 4.17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고제,북상 3.30 ~ 4. 3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위천,마리 4.20 ~ 4.24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남 상 4. 6 ~ 4.10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남하,신원 3.16 ~ 3.20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가 조 3.23 ~ 3.27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가 북 4.27 ~ 5. 1 09:00 ~ 16:00 5일 읍면사무소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이며,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4)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논 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해당 농가는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농지소재지 읍면의 집중접수기간을 이용하여 접수하면 좀 더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 1670-8002) 로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