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원농협장 선거법 위반 수사 중
작성일: 2015-04-09
거창군 선관위, ‘금풍제공’으로 조합장 검찰 고발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지난달 선거에서 당선된 신원농협 조합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금품제공)혐의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신원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당선자가 지지를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원 5~6명에게 20만원~4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24일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현재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