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 표시문구 부착의무 계도
작성일: 2015-04-14
주류·판매업소 대상, 청소년 보호법령 개정에 따른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거창군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류·담배소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 표시문구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주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해 이들의 부담을 줄이며, 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계도활동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 주류·판매업자들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금지’ 표시 문구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다만 주류·판매업소가 대부분 영세사업자임을 감안해 9월24일(6개월간)까지 참작기간을 가진다.
표시문구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한 면이 400mm이상, 다른 한 면이 100mm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서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계도활동과 캠페인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관련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시각적으로 금지문구가 표시됨으로써 업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판매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