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축협 번식전문농가육성 사업추진
작성일: 2015-05-14
번식농가 고령화와 폐업으로 번식기반 악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 소득 창출 기대
거창축협(조합장 최창열)이 번식전문농가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중앙회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SMS문자 발송과 사업안내장을 발송하여 4월 23일~4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하였다. 대상축종은 암송아지 50두기준이었으나 한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여 150두 넘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다.
사업비에 대한 용도는 농가 위탁수수료 및 송아지생산 인센티브, 해당 사업관련 사료비(농후사료, 조사료, 첨가제), 인공수정료, 질병관리비(산후관리비 포함), 가축공제 항목으로만 집행하며 축사시설, 입식비 등 자산과 관련된 항목은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신청당시 무양축 농가로 번식우 사육 유경험자, 관내에 번식우 10두 이상 보유 가능한 농가로 사업두수 초과 신청시 조합 여·수신 및 경제사업 물량 기여도에 의해 순위별 선정된다.(아래표 참조.)
농가입식 추진기간은 15년 05월 01일 ~ 05월 30일(1개월간)이며 매입 및 입식은 거창축협 경매시장에서 매입후 농가 입식을 원칙으로 하며 우량송아지 생산방법은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하여 생산된 송아지 입식은 거창축협 생축사업장으로 한다.
위탁수수료는 두당 월 25천원이며 송아지를 생산하게 되면 생후 2개월경과후 100,000원과 생축사업장 입식시(6개월령) 200,000원을 농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가축공제 가입을 하여 가축질병 폐사시 손해보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번식을 위한 조합직원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방역지원도 받을 수 있다. 단, 송아지 입식후 생후 18개월령 이상 미임신시(감정기준) 이후 해당 개체에 한해수수료 미지급하며 송아지 분만후 만 6개월 이상 미임신시(감정기준) 이후 해당 개체에 한해 수수료는 미지급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
위탁우 감정은 거창축협 동물병원장이 직접 감정하며 감정료는 거창축협에서 부담한다.
이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 경우 인공수정 적기 및 계획교배와 수정란 이식의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고 이러한 번식전문 농가를 육성하여 관내 우량한 혈통의 밑소를 확보하고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적인 이미지로 향후 번식전문농가의 기술적 사양관리가 타 번식 농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전문 번식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