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기구’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 마세요
작성일: 2004-05-17
의약학적 효과있는 의료용구로 둔갑
건강보조기구의 대부분은 일반 공산품이다. 제품의 성격과 기능상 의료용구라도 의료용구로 허가받지 않으면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의료용구처럼 광고하는가 하면, 의료용구로 허가난 제품도 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효능·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요실금 치료기에 대한 여성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다.
가정용 의료용구는 주로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나 영업사원의 외판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 제품의 기능·치료 효과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의 우려가 크다고 봐야 한다.
의료용구를 구입하기 전에는 미리 가격과 성능 등의 상품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는게 도움이 된다.
또 고가의 의료용구는 가격 차이가 많으므로 몇 군데 매장을 둘러보고 가격과 성능·애프터서비스 등을 비교한 뒤 구입하는게 현명하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상식
의료용구는 허가시 허가번호, 제조업체명, 제조번호, 제조업체 주소나 연락처, 상품명을 표기하도록 돼 있으므로 확인한다.
또 의료용구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카탈로그나 광고를 보면서 혼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판매업체가 제품을 광고할 경우 허위·과장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되거나 제품 성능에 의문이 생기면 허가증 사본을 요구해 확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증에서는 의료용구로서 허가된 내용만 기재돼 있으므로 정확한 용도를 알 수 있다.
허가증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문제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심된다.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꼭 발급받고 품질보증서도 반드시 챙겨둔다.
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용구나 건강보조기구를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포장을 뜯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거나 방문판매원이 반강제로 포장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고하게 구입할 뜻이 없다면 개봉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구입도 주의
한편, 건강의료기구와 아울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피해는 늘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노인층을 공략해 아직도 무료관광이나 경로잔치 등을 미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 또 방문판매원들이 목적을 숨기고 다른 구실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신용카드를 함부로 내어주거나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
일부 방문판매원들은 소비자들이 반품(해약)하지 못하도록 역시 제품 포장을 뜯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물품 훼손의 책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대부분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하자.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용기에 성분함량 표시와 검사합격증 또는 품질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 암, 고혈압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은 불법이다. 유통기한도 잘 살펴야 한다.
일단 잘못된 정보나 충동구매를 했다면 법률상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 통보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