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에 맞는 ‘금융상품 재테크’
작성일: 2004-05-17
요즘과 같이 변화가 많은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 자산을 어느 한 곳에 투자한다면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본인 스스로의 투자 성향과 투자 자금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올 금리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서 일반적인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여유자금을 집안 장롱에 보관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부동산이나 주식상품에 무턱대고 투자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 투자처에 자신의 자산을 적절히 분배해 시중 금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중 은행에서 여유자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은행상품 하면 아직도 정기예금이나 적금 정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은 기본적인 예금상품 외에도 수익성 지향의 다양한 투자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안정성 추구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노후 대비가 확실한 정년퇴직자나 다른 변수와 관계없이 안정 지향적 예금을 원하는 이들은 순환이 잘되는 정기 예금상품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 가입이 필수적이다.
세금우대란 금융기관 예금을 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인 16.5%(소득세 15%, 농특세 0.5%) 보다 우대하여 일반과세보다 저율인 10.5%(소득세 10%, 농특세 0.5%)를 과세하는 제도다. 요건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세금우대 상품 가입한도는 일반인 4천만원, 미성년자 1천500만원,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이다.
비과세란 말 그대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요건은 만 65세 이상인 예금주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를 한도로 한다.
비과세 상품 중에 평생비과세적금은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약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저축기간은 7년, 50년이 있으며, 금액은 1회 1만원 이상 분기당 300만원 이내 자유적립 가능하며 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금융기관 합산 1인당 8천만원까지 가능하며 투자일로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 전액이 비과세 되며 가입기한은 올 12월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