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어려움을 도와드려요
작성일: 2015-06-30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17억원 확보
□ 부채증가, 자연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농지은행사업 중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도 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처한 농업인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갚은 후 매도인 자신의 농지를 다시 임차 영농하면서 7년(최장10년)이내 아무 때나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환매할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경영회생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 중 2주택, 상가, 골프⦁콘도회원권 보유 등 지원제외 사유만 없다면 신청이 가능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 더욱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대표전화:1577-7770)나 거창함양지사(055-940-55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