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칙금

작성일: 2015-07-08

7월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이상, 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 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