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상급식 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작성일: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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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 무상급식조례안 자동 폐기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가 지난 2일 파행에 이어, 3일 상임위원회에 재상정 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지난 2일 열렸던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소속 이홍희 의원을 제외한 무소속 강철우, 새누리당 최광열, 표주숙 의원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보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며 정회를 요구, 3일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3일 열린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섯 명의 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표결, 이홍희 의원을 제외한 김종두, 최광열, 강철우, 표주숙 의원이 부결을 선택해 자동 폐기됐다.

표결에 앞서 이홍희 의원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를 예로 들며 “인천시는 이런(예산 반영을 강제하는) 문구가 있는데도 실시하고 있는데, 왜 유독 경남에서만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내려오나?”며, “유리한 판례나 예시가 많은데 왜 자료에 넣지도 않고 그러나? 유리한 것도 넣어야지 딱 두 줄 넣어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화천군의 경우도 군과 의회 간 예산편성권에 관한 논란이 일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겼다. 강제조항과 관련해 군수의 재의 요구에도 의회가 통과시켜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겼다”고 부결을 안타까워 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부모들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보여주며 “의원님들은 학부모님들이 서명 받아온 것을 봐 달라. 무상급식 원상복구를 위해 5,000가구가 서명에 동참했고, 개별적으로 6,000명이 서명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최광열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위법 소지가 있다. 조례는 상위법에 해당하면 성립이 안된다.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한다”고 했으며, 강철우, 표주숙 의원도 보류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대표 발의자인 이홍희 의원은 “보류는 없다.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해 달라”고 요구,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다.

이 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해 거창군의회 의원들은 ‘단체로 개정하자고 발의해놓고 상위법 위반을 빌미로 결국 부결시킴으로서 기대에 찼던 주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홍희 의원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창군 의회 11명의 의원 중 10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모든 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공무원의 검토 결과에 뜻을 바꿨다.


이홍희 의원과 무상급식을 바라는 많은 학부모들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거창군에서 제소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례는 유효할 수 있어 일단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완묵 거창군의회 전문위원에 따르면 "거창군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는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군수가 아니더라도 도지사가 재의를 지시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의회에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조례를 재상정하게 되고, 부결되면 조례가 폐기된다.
그러나 거창군의회가 다시 의결할 경우 군수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례가 존치되거나 폐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의 안건 처리를 모니터로 지켜보던 '무상급식지키기 거창급식연대(이하 급식연대) 회원들과 학부모들은 크게 실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