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산림조합장 선거 관련,박모 피고인 선고공판

작성일: 2015-08-2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중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은 박 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선고됐다.



26일 오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등 4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 제공을 시인한 모 조합원을 무고로 고소한 것 등 죄질이 크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도 취하했으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이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