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 초 읽기
작성일: 2015-09-14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22일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 예정
발행인 포함한 취재인력 5명으로 등록요건을 강화(4대보험 가입 서류 제출)
기존 인터넷신문 1년 유예기간 둬 ...
거창 8개 인터넷신문 1~2곳 외엔 통폐합 및 폐간 러쉬 전망
정부가 사이비 언론사를 막는다며 추진하는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해 인터넷신문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다.
향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신문법 시행령(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안으로, 기존의 발행인을 포함한 3명의 취재ㆍ편집 인력을 취재인력 5명으로 등록요건을 강화했는데, 취재ㆍ편집인력 명부(list)만 제출하도록 했던 조항을 강화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가입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존의 인터넷신문사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행인과 함께 4대 보험을 납입하는 상시 고용 취재ㆍ편집 인력을 5명을 고용해야 한다. 이 강화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갖추려면, 현재 인터넷신문의 85%, 5000여개의 인터넷신문이 폐간을 해야 한다고 한다.
신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3일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등록제 강화 논의가 나온 이후 한 달 만에 현실화 됐었다.
2014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인터넷신문 평균 기자 수는 4.5명으로, 조사 집단의 85.1%에 해당한다.
거창의 경우 인터넷신문사가 8개사에 이르는데 이 법의 요건을 맞출수 있는 신문사는 1~2곳으로 전망 되고 나머지는 폐간 되거나 통폐합 수준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