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수렵기간내 밀렵과 야생조수 밀거래행위 집중단속”

작성일: 2004-12-13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설운영되는 수렵기간내에 밀렵과 야생조수 밀거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군은 경찰 및 경남·대한수렵협회와 합동으로 수렵장내에서 수렵조수, 이외의 포획행위와 제한수량을 초과해 포획하는 행위, 수렵금지장소 에서의 밀렵, 야간에 불법포획 및 운반, 무면허 포획등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도로에서 100m 이내로 제한되던 수렵금지구역이 600m 이내로 확대되고 포획수량도 멧돼지 3마리이내, 수꿩 1일 5마리 이내, 오리 2마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올무수거 활동과 부상 조수 구제활동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