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29일 대법원 상고 기각 당선무효 확정
작성일: 2015-10-29
내년 4월 재보선 치를 예정 속 지역 정가 어수선
지난 29일 이홍기(57)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군수의 상고심을 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거창군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상고가 기각 되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이 군수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11일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물품 제공 요구를 수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홍기 군수는 2010년 제5대, 2014년 6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두차례 당선에 성공했다.
29일 이군수의 당선무효가 확정되자 거창군수는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거창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