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천 신원농협장 선거법 위반 공판

작성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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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0만원 구형에 이어 변론 요청으로 선고 미뤄져

거창 신원농협 구교천 조합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구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혐의는 지난 3월 11일 치른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원농협장 선거 투표참관인 수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구 조합장은 금품제공이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당명목으로 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0월 7일 구 조합장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에 대해 사법당국은 10월 28일 법원의 선고공판을 예고했으나 변호인의 변론신청으로 오는 11월 11일 오후 4시30분 피고인의 진술을 더 듣는다고 선고일정을 미뤘다.
그러나 28일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피고인이 투표참관인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지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수당명목이라 해도 선거관련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후보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부행위에 속하며, 기부행위도 지지를 위한 금품제공행위와 같이 처벌된다”고 밝혀 향후 선고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