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자택, 법원 경매에 부쳐져 낙찰.
작성일: 2015-11-04
낙찰자? 어떤 관계인지에 관심 증폭
거창군의회 A 의원의 자택이 법원에 의해 부동산임의경매에 부쳐져 지난 10월 2일 최고가 매각 허가결정이 남으로써 최종 경매처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직 군의원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동안은 가급적 유예하며 관대하게 처리해오던 지역 농협의 과거 관례를 깨고 전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대상으로 법원경매를 신청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www.courtauction.go.kr/) 공시에 의하면, 거창군 웅양면 소재 대지 74평 건물 29평의 단독주택이 법원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이 물건은 거창군의회 A 군의원의 부인 명의 소유 부동산으로 현재 A 의원이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 4월 거창북부농협이 대출금(원금 4천150만원, 이자 1천여만원)회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악성채권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자 가압류상태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사건번호 2015타경1459), 감정가 5천9백여만 원에 경매에 부쳐 졌다.
지난 8월 1차 유찰에 이어, 9월 25일 실시된 2차 경매에서 최저금액보다 크게 높은 5천301만원에 B모씨에게 낙찰됐고 법원은 10월2일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내렸다.
낙찰자 B 씨는 지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단순 투자목적의 법원경매 응찰인지? 소유권자와의 관계에 의한 속칭 ‘바지경매’인지? 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를 신청한 거창북부농협 측은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해오다 관계규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원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경매사건의 당사자에는 채권자 겸 가압류권자인 거창북부농협 외에도 거창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거창지사 등이 교부권자로 함께 참여했으며, 임의경매 채권 총 청구금액은 5천8백34만7천222원으로 낙찰금액 5천301만원 만으로는 청구액 완전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